Pricing

라오스 국제결혼 비용,
항목별로 전부 공개합니다

인연이라오를 통한 라오스 국제결혼 총비용은 1,900만 원입니다. 아래에 항목별 포함·불포함과 따로 드는 비용,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적었습니다.

총비용2026.10.13 기준

1,900만 원

  • 총비용에 포함된 항목5개
  • 따로 드는 실비 항목5개

항목별 비용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 1인 기준입니다.

항목금액총비용 포함설명
행사 전 서비스총비용에 포함포함신부 모객 · 사전 매칭(화상 맞선) · 현지 에이전시
행사 기본 서비스총비용에 포함포함5박 6일 — 신랑 항공료 · 체류비 · 맞선 비용 · 소개비 · 통역/가이드 · 교통비 · 성혼 행사(현지 약식 혼례) · 숙박(비엔티안 3성급 이상, 성혼일 5성급) · 신혼여행(비엔티안·방비엥)
중개 수수료500만 원포함부가세 포함 ·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 프로필 주고받기부터 사전 매칭·성혼까지 · 별도 성혼 사례비 없음
서류 · 비자 비용총비용에 포함포함신랑님·신부님 혼인신고·비자 서류 · 서류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해지하면 환급 대상, 시작한 뒤에는 환급되지 않음
신부 입국 항공료총비용에 포함포함라오스 → 인천공항
지참금US$ 2,000실비인연이라오가 신부 측과 US$ 2,000 이내로 협의 · 더 요구하면 신랑님이 동의하실 때만 US$ 5,000까지 · US$ 100 지폐로 준비
신부 학당 교육 기간 용돈월 US$ 200실비기숙사 생활 기간(기본 3~5개월) 동안 매달 · 한도 월 US$ 300 · 인연이라오와 상의 없이 신부님께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학당 · 기숙사비월 US$ 300실비기숙사 생활 기본 3~5개월 · 그 안에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할 때까지 추가 비용 없이 머뭅니다
예물 · 예단선택실비원하시는 경우에만
개인 경비개인마다 다름실비현지에서 쓰는 개인 비용 · 여행자 보험(본인 명의로 가입)
행사 전 서비스총비용에 포함
포함 신부 모객 · 사전 매칭(화상 맞선) · 현지 에이전시
행사 기본 서비스총비용에 포함
포함 5박 6일 — 신랑 항공료 · 체류비 · 맞선 비용 · 소개비 · 통역/가이드 · 교통비 · 성혼 행사(현지 약식 혼례) · 숙박(비엔티안 3성급 이상, 성혼일 5성급) · 신혼여행(비엔티안·방비엥)
중개 수수료500만 원
포함 부가세 포함 ·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 프로필 주고받기부터 사전 매칭·성혼까지 · 별도 성혼 사례비 없음
서류 · 비자 비용총비용에 포함
포함 신랑님·신부님 혼인신고·비자 서류 · 서류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해지하면 환급 대상, 시작한 뒤에는 환급되지 않음
신부 입국 항공료총비용에 포함
포함 라오스 → 인천공항
지참금실비
실비 US$ 2,000 · 인연이라오가 신부 측과 US$ 2,000 이내로 협의 · 더 요구하면 신랑님이 동의하실 때만 US$ 5,000까지 · US$ 100 지폐로 준비
신부 학당 교육 기간 용돈실비
실비 월 US$ 200 · 기숙사 생활 기간(기본 3~5개월) 동안 매달 · 한도 월 US$ 300 · 인연이라오와 상의 없이 신부님께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학당 · 기숙사비실비
실비 월 US$ 300 · 기숙사 생활 기본 3~5개월 · 그 안에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할 때까지 추가 비용 없이 머뭅니다
예물 · 예단실비
실비 선택 · 원하시는 경우에만
개인 경비실비
실비 개인마다 다름 · 현지에서 쓰는 개인 비용 · 여행자 보험(본인 명의로 가입)

포함 · 불포함

✅ 총비용에 포함

  • 행사 전 서비스
  • 행사 기본 서비스
  • 중개 수수료
  • 서류 · 비자 비용
  • 신부 입국 항공료

🧾 따로 드는 비용

  • 지참금 (실비)
  • 신부 학당 교육 기간 용돈 (실비)
  • 학당 · 기숙사비 (실비)
  • 예물 · 예단 (실비)
  • 개인 경비 (실비)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아래 경우와 금액 범위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 맞선이 성사되지 않아 2개월 안에 다시 진행할 때 — 항공료는 신랑님 부담 (현지 성혼 행사비는 1회까지 인연이라오 부담, 2회부터 협의)
  • 5박 6일 뒤로 일정을 늘릴 때 — 1일 US$ 200 (숙박·식비 포함, 호텔·교통 예약은 인연이라오가 도움)
  • 양가 부모님·가족이 행사에 함께하실 때 — 숙박비·실비, 차량을 늘리면 차량 추가 비용
  • 설·추석 연휴에 성혼 행사를 원하실 때 — 성수기 항공료는 회원 부담 (나중에 전통 혼례·라오스 방문 때 왕복 항공권 1회 제공)
  • 라오스 전통 혼례를 따로 올릴 때 — 국제선·라오스 국내선 항공료, 통역 직원의 현지 숙소·식비·차량비 (통역은 인연이라오가 지원)
  • 라오스 현지 혼인신고 완료까지 맡기실 때 — 협력 행정사 비용 US$ 2,500
  • 계약 뒤 항공·숙박 요금이 5% 이상, 환율이 2% 이상 바뀔 때 — 바뀐 범위 안에서 차액 정산 (늘어나면 출국 전에 미리 알림)

수수료·회비 표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게시 사항입니다.

구분금액납부 시기환불 기준
계약금(회원가입비)30만 원1:1 대면 상담 진행 시 (정식 계약 시 총비용에 포함)해지한 단계에 따라 공제 후 환급 — 환불·해지 기준 참고
1차 중도금570만 원1:1 화상 맞선 후 결정 시해지한 단계에 따라 공제 후 환급 — 환불·해지 기준 참고
2차 중도금1,200만 원정식 계약 · 한국대사관에서 인증된 신부의 신상정보 서류 확인 후해지한 단계에 따라 공제 후 환급 — 환불·해지 기준 참고
잔금100만 원신랑님 결혼 일정 마치고 한국 입국 후해지한 단계에 따라 공제 후 환급 — 환불·해지 기준 참고

환불·해지 기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때 — 단계별 공제 금액

해지한 시점의 진행 단계에 따라 아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이용약관 제12조).

가. 계약 후 사전 매칭 전 — 중개 수수료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

나. 사전 매칭(영상통화) 후 라오스 출국 전 — 총비용 1,900만 원의 20%인 380만 원

다. 라오스 출국 후 맞선 전 — 총비용 1,900만 원의 40%인 760만 원

라. 맞선 이후 — 총비용 1,900만 원의 50%인 950만 원

마. 결혼이 성사된 이후 — 총비용 1,900만 원의 90%인 1,710만 원

바. 국내에 입국한 이후 — 환급금 없음

낸 금액이 공제할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더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맞선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사전 매칭이 이뤄지지 않으면 라오스 현지 맞선으로 바꿔 진행합니다(라오스 방문은 미리 협의).

현지 맞선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2개월 안에 다시 일정을 잡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항공료는 신랑님이 부담하고, 현지 성혼 행사비는 1회까지 인연이라오가 부담합니다(2회부터는 협의).

인연이라오나 제휴업체의 잘못으로 성혼이 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며, 원하시면 배상 대신 추가 비용 없이 다시 주선해 드립니다(이용약관 제11조).

결혼 후 신부님 입국 전에 파혼했을 때

지참금과 기숙사비는 신랑님이 신부 측이나 현지 업체에 직접 내는 소멸성 비용이라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서류·비자 비용은 혼인신고나 비자 접수를 위한 서류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해지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시작한 뒤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부님 쪽 사유로 파혼하면 협력 변호사·행정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원하시면 다시 매칭해 드립니다. 신부님 귀책(이유 없는 과도한 금전 요구 2회 이상, 연락 두절, 다른 남성과의 만남 등)으로 다시 진행하면 신랑님 왕복 항공료·신부 용돈·지참금·기숙사비는 신랑님이, 현지 행사비 등 나머지는 인연이라오가 부담합니다. 신부님이 초혼이 아니거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파혼하면 신부 용돈·선물 비용만 신랑님이 부담합니다.

신부님 귀책으로 다시 진행했는데도 혼인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원하시면 총금액의 50%를 돌려드립니다.

한국어시험 불합격 · 신부님 조기 입국

기숙사 생활은 기본 3~5개월이며, 그 안에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할 때까지 기숙사에 머물 수 있고 추가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신랑님이 원하시면 시험 전에 신부님이 단기 비자(C-3-1)로 먼저 입국할 수 있지만,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밖의 사유로 비자가 나오지 않을 때의 해지·환급은 이용약관 제11조·제12조를 따릅니다.

업체와 협의 없이 라오스를 방문하거나 오래 머물 때

인연이라오와 협의하지 않고 라오스에서 신부님과 15일 이상 머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환불금은 없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라오스를 방문해 사전 매칭 상대를 만나거나 혼인을 진행하면 상대방 신상정보를 드릴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되며, 환불금은 없습니다.

협의 없이 방문해 생긴 사고는 인연이라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비용은 상담에서항목별 견적서를 서면으로 드려요내 비용 서면으로 받기